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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청장에게 바랍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4-18
조회 70
반갑습니다.

이종근님께서 문의하신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조건은 전세보증금의 70%, 세대당 2,800만원이내이며 이율은 연 3%, 2년이내 일시상환 (전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입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대출신청(이사) 전에 거주지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대출관련 의문사항을 먼저 문의하시면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자는 보증금 4,000만원이하 만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배기량이 1500cc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 제외
○ 부동산을 소유(가족포함)하고 있는자 제외
○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제외
○ 주택금용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자(신용불량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건축과 ☎ 219-7482 (담당자 : 최재근)나 거주지 동사무소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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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