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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바랍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4-21
조회 189
이정선님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부과시점은 당해 국ㆍ공유재산이 부당하게 점유 된 사실을 국가가 인지한 때가 되어야 하며 부과 기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및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무단점유한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의 채권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은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간만 소급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상금 납부 유도 및 강력한 시효중단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무단점유자와 논의하여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글을 올리신 분의 문제제기로 인해 급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소급적용하려 했다는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호계동 963-2 번지가 99년부터 사용ㆍ수익허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호계동 209-3번지의 변상금 부과는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시점인 현재로부터 5년간만 소급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은 현재 묘목장으로 사용하고 실제 국유재산의 일부분은 사용수익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판매용 비닐하우스의 증ㆍ개축으로 인해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토지측량을 통해 판매용 비닐하우스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정확한 면적산출 후 허가한 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및 변상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2001년 울산-농소간국도 4차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할 당시에는 담당자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며 대부자의 「변상금사전통지에 관한 의견서」접수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ㆍ수익허가된 국유재산 상에 설치된 시설물이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하는 국유재산상에 축조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 및 설치 금지된 시설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금 현재 시유재산 대부에 대해서는 재검토 중이며,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원상회복을 위한 자진철거유도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일 원상회복 조치를 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계고 및 강제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219-7234), 건설과(☏219-7442)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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