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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양정동주택가도로는 자동차직원전용주차장이아니다
작성자 북구청당직실 작성일 2005-04-05
조회 359
먼저 저희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박대환님께서 말씀하신 양정동은 주정차금지 지정구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며 지정지역인 경우는 좀 더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이면도로(소로)는 거주민들의 주차난과 통행을 고려 최소한의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양정동의 주차문제를 인지하여 양정과 염포지역의 주차장확보를 계속적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양정공영주차장의 설치 계획과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제도를 실시하기전 문제점 및 추진방향을 면밀히 검토중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TEL.219-7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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