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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동천강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건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4-07
조회 259
먼저 저희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수부지내 주차장 설치는 관련 과인 건설과와 협의하였으나 하천법에 의하여 규제(하천내 고정 구조물 설치제한)를 받고 있으며, 호우 등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동천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간 : 04.9.23 ~ 05.6월말로 사업추진의 이슈(주요 목적)가 생태계 회복 및 친환경 사업이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앞의 체육시설이외는 인공적인 구조물의 최소화를 추진하기에 주차장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부지나 장소를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에 부지가 확보될시 주차난이 최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TEL.219-7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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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