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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그럼 누군가가 다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4-08
조회 207
정추영님 앞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초 절개지 및 하단 옹벽의 발생사유가 한국약수 빌라 건축시 대지조성공사(절토)에 따라 발생하여 관리책임은 학구약수빌라 입주민(소유자)에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조치는 정밀안전진단 및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는데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사유재산)에 대하여 시행할 경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으로 매월1회 이상의 안전점검의 실시 및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219-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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