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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이 재미있습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4-02
조회 77
이정선님 반갑습니다.
국ㆍ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질의회신 국재22407-279(1989.2.3.)호에 따르면 시설물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소급하여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점유한 시유지는 실제 1994년부터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2000년부터 소급하여 변상금(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징수하였으며, 국유지의 경우는 99.6.1.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중입니다.

판매용하우스는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재산관리계(☏219-7234)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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