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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의 항의성 전화
작성자 최형열 작성일 2005-03-24
조회 733
구청장에바란다의 1665호를 쓰고난 얼마 않되어 해당과에서 항의성 전화가 왔네요.
정보공개에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듯한 목소리로 \"달라는대로 줬다는둥,문서 인수자에게 설명을 했다는둥,구청장에바란다에 글을 그렇게 쓰는것이 아니라는둥,이의신청을 하였으면 왜 글을 올리는냐는둥~~~
본인은 분명히 밝힘니다.
구청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개를 결정하였고 또한 그에따른 소요 금액까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내어주지 않았으며,개인정보를 사유로 공개불가시에는 부분 삭선을 해도 좋다고 조건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결정후에 따로 문서를 빼고준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분명 사적으로는 사회단체의 한 일원일것입니다.
차후 또 담당자나 관계자분들께서 항의성 전화를 하신다면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로인하여 북구청의 위신이 무너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청장님!

해당부서에 정보공개법과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내려온 정보공개업무편람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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