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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막가는 북구청 사회복지과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3-25
조회 505
반갑습니다.

최형열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 신청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울산광역시제증명수수료에관한조례등에 의거 처리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임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최형열님께서 정보공개신청시 개인정보사유로 인한 공개불가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위는 노출되지 않고 공개하여도 무방함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최형열님께서 지명하신 수령 대리인 최영준님에게 정보공개문서 전달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삭선되지 않았거나 노출된부분 (신용카드 영수증,졸업증명서,제3자간 거래 정보)등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음을 동의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형열님께서는 현재 위 정보공개건에 대해 이의신청에 있는 중이며 이에 개인정보 공개건등으로 제외한 부분에 대해 재공개(개인정보 삭선등의 조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제3자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것 같아 신중을 기하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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