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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지리버앞 주차차량으로인한 자전거도로 점유피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3-22
조회 296
이영재님 반갑습니다.

이영재님께서 건의하신 일지리버 앞 자전거도로에 차량 점유로 인하여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일지리버 앞 제방의 경우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부지관계로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일지리버 아파트 주민회의를 통하여 불법점유에 대하여 충분한 계고조치 후 시정되지 않을 시 안전휀스·방호벽과 같은 대안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T.219-7443 박우견)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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