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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600번국유지무단점용에관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3-25
조회 139
이정선님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유지무단점용에 관한 질의사항 중 1번 점용신청 목적은 묘목이 식재된 장소에는 묘목장으로 다른 장소는 기타용도(판매용)로 허가 사용중이고 시설소유자가 사용 허가중입니다.

2번과 3번 항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농사용 비닐하우스설치시 일반지역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나 상기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분류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는바, 농사용 비닐하우스(화훼용 비닐하우스 포함) 설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별표1(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제1호바목의 비닐하우스설치기준에 적합하여 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함)

더욱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219-7234), 건설과(☎219-7442), 도시교통과(☎219-7422, 개발제한구역 허가)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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