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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법 토지점용 민원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3-17
조회 69
이정선님 반갑니다.
우선 답변을 너무 늦게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계동 209-3번지, 963-2번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기 국공유지가 위치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화훼용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별표1(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제1호바목의 비닐하우스설치기준에 적합하여 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사용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할 사항입니다.

상기 번지의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인근토지 소유자가 ‘99. 6. 1부터 현재까지 사용 허가하여 사용중인 재산입니다.

향후 한국까르푸 진입 신호등 앞 신답삼거리에서 상안교 사거리까지 도시계획선 밖의 국공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행정재산 중)가 가능한 재산은 분할 측량하여 매각 검토계획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219-7234, 대부 및 매각), 건설과(☎219-7442, 건설부 소관 용도폐지)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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