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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정자항에 왠 분뇨가~~~~!!!!!
작성자 김정순 작성일 2005-03-14
조회 410
공사다망하신 울산광역시 이상범 북구청장님에게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 동래에 거주하며 사업관계로 자주 구청장님의 관할하에 있는 울산 북구 정자동에 월 5~6회 왕래하는 사람입니다.
업무상 손님접대는 물론 정자항을 중심으로 주된 업무를 보게되다 보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히 이렇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자항 중심부인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70번지(도로부지)상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허가 조립식건물(배달수산간판 부착)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내에는 정화조가 없는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설을 거주용등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배설한 오물(분뇨)이 아무런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비밀하수관을 통해 그대로 정자항내 물량장으로 통하는 하수구를 통해 항내 해수면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평소 이 하수구에 모인 분뇨(똥) 덩어리는 항내에 파도가 있는날에는 하수구에서 흘러나와 원형 그대로 해수면에 떠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명색이 울산 북구 제일의 관광어촌, 어항을 이렇게 무허가 건물, 화장실에서 흘러나온 똥물에 오염시켜도 될까요??
또한 이 더러워진 물을 퍼올려 수족관에 살려둔 횟감을 수많은 내방객은 아무생각없이 먹어야 되나요?
구청장님도 한두번은 정자항내의 횟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지금 생각하면 별로 좋은 기분은 결코 못될것입니다.
동해 청정해역의 중심부인 정자항에 똥덩어리가 그냥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과연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무슨 생각을 할지 무서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조치하여 주십시오
이번기회에 시정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공개예정입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 무허가 가건물의 주인은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정자항내의 횟집에서 파는 생선회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저가 알아본 결과로는 얼마간의 과태료를 내고 수년간 버팀은 물론 생물(게)보관을 위장하여 무허가 불법건물내에 조그만 수족관을 설치해두고 계속 철거를 미루며 저녁시간에는 도박장으로 이용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더많은 사람들의 분뇨는 정자항내로 흘러들어 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그냥 방치한다면 그 누구가 건축법, 환경법등 관련법을 지키며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려고 할까요? 일정액의 과태료를 냄을 핑계로 이 같은 불법을 일삼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연장 또는 조장함은 물론 이 지역민들이 건축법을 조금만 위반하여도 즉시 철거, 관내 기관에 고발조치 하는등의 전례와는 법집행상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점 엄중 조사하시어 국유지를 관리하는 행정관청에서는 관렵법을 무시하고 국민보건건강을 해치는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의 고발은 물론 건축물 철거등 적법처리 하심이 옳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건승과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비오며 이 홈페이지를 통한 처리결과 및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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