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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신천근린공원.......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3-15
조회 391
반갑습니다. 최성원님!

신천동 호계성당 주변지역인 우리구 신천동 530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며 산지이용구분상 준보전산지 임야로써

이지역은 2004. 11. 5.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난 지역으로 현재 사업자인 금세기디엔씨(극동건설)에 아파트사업이 진행중인 곳입니다.

사업승인허가조건에는 사업부지내 생립하는 소나무(600여본)에 대하여는 조경수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2004. 12.경부터 우리지역 전역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산림병해충인 재선충이 (일명 소나무 에이즈) 발생됨에 따라 사업부지내 소나무에 대하여는 굴취나 이식을 하여 조경수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며

또한 소나무 재선충의 급속한 확산 및 예방대책 차원에서 우리지역 소나무에 대하여 외부지역 반출을 금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부지내 소나무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파쇄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인 금세기디엔씨(극동건설)에서 벌채한 소나무는 모두 500여본 정도 되며 현재 사업자측에서 현장의 소나무에 표시하여 놓은 나무는 확인결과 사업부지내 조경수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60여본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이 또한 재선충 감염여부를 전문기관에 확인한 후 조경수목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명되어야 조경수목등으로 사용 가능한 실정입니다.

재선충을 막지못하여 계속확산이 되면 소나무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감염소나무는 외부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전부 파쇄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논,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임야만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숲이 우거진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지만 공원계획에 논,밭이 편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근린공원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숲은 숲의 기능을 살리고 논,밭은 다른 공원의 일부분으로 조성이 될것입니다.

지금 당장 소나무가 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재선충때문에 어쩔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구 산림녹지담당(T.219-7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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