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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96호(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3-09
조회 334
반갑습니다.

북구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의 과업개요를 개략 설명 드린다면 우선적으로 21세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구의 개발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살기 좋은 북구의 비젼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구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가하지 않는 우리구 행정의 지침적 성격의 비법정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용역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성격을 감안할 때 내용적으로는 상위 및 관련계획인 울산도시기본계획, 울산장기발전계획, 울산교통중장기계획, 울산도시경관계획 등 울산시의 관련계획을 이해 분석하고 구실정에 맞는 대안을 고민하여 제안하는 상향식 계획수립과정의 일환으로도 활용코져 하는 것이므로

도시공간구조의 설정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방안, 도로망의 재구상, 교통체계의 합리화 방안 등을 핵심과제로 하여 다양한 물적, 비물적 계획분야의 대안을 구상하여 북구의 최적 중장기발전방안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의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하고 합리적인 장기발전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와 도로 및 공항전문가, 교통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계획수립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관련 타분야 기술인력의 지원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울산시내 엔지니어링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용역성격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필요분야로 입찰 참가제한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분야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교통분야가 필요없다는 제언은 위에서 설명드린 과업의 성격이 비법정계획이라는 용역성격을 이해하신다면 타분야 또한 필요없다는 뜻으로 논리가 비약되므로 양해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교통관련기술내용을 계약체결후 공동도급으로 이행할 수 있으리라는 제언은 현행 계약법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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