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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작성자 김재균 작성일 2005-03-05
조회 598
청장님, 북구발전을 위해서 구정업무에 성실히 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자민원 상담실에 본 내용을 반복해서 올려도 답변이 없어서 구청장님께 다시 이글을 옮겨서 여기에 올립니다.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고 새식구가 된 1800여세대나 되는 구민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 아파트 인터넷 동호회와 동대표 회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염포동 성원상떼빌에 입주한 주민으로서 아파트 하자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원건설을 믿고 하자를 신청하고 해결해 줄것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똑 같은 하자를 여러번 신청해도 아직도 제대로 안되거나 방문조차 하지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에 보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신청을 수차례 신청하면서 몇가지 문제를 보고 이제는 정말로 분노가 치솟아 일어납니다.

하나.
하자신청을 할때 사업주체에서 하자신청 접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처리보증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업주체에서 하자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도 입주민이 신청한 근거가 없어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것입니다.

둘째
하자를 신청하고 조치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 공부방에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짐을 밖으로 들어내고 해결해 주도록 신청했으나, 한달이 다 되어가도 아직 방문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직원의 말로는 싱크대를 비롯한 대부분이 한주에 두세명이 다른지방에서 이틀정도 출장와서 두 가구 정도 문제를 처리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년 52주 중에서 설, 추석, 하기휴가, 기타공휴일을 제하면 47주 정도되는데, 일년에 47주 x 2가구 = 94가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799세대 다 할려면 약 2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셋째
하자처리하러 온다고 방문일자을 약속하고도 오지 않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주민은 외출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안오는 날이 많습니다.
다음날에 왜 약속대로 방문을 안하느냐고 물으면 방문했더니 집에 없다고 하는 등, 제대로 안지키고서 한마디로 똥 뀐놈이 대레 성내는 꼴입니다.

넷째
성원에서 하자처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직원이 하자를 안하고도 성원 하자접수 팀에 했다고 말하면 그냥 믿고 하자신청한 세대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하자를 접수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맞벌이 부부도 많아서 주말과 휴일에 접수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입주민들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의 법에 명시된대로 사업주체에서 하자문제를 적극적으로 즉시 조치하도록 구청에서 사업주체에 확실하게 계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길 요청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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