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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야생동물 불법 포획용 와이어(wire)....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2-07
조회 293
평소 야생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005. 02. 04(토) 13:30분경 귀하께서 제보한 장소에 올무 제거를 위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야생동물 포획용 올무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제보 및 지역 특성상 밀렵에 소지가 있으므로 밀렵감시단 등을 활용하여 야생동물 불법 포획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 홍보로 야생동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밀렵행위 및 밀렵도구를 발견할 시에는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담당자 : 손삼승 219-7362)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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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