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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래도 되는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1-29
조회 653
귀하께서 문의하신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 관련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협 북구지회는 1998년 3월 19일 지회설립인가를 받아 지체장애인협회 자체 정관(운영규정)에 따라 직선제에 의거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청소용역사업, 주차장관리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서 각종후원금 및 보조금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일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차량(자체차량임)은 강동 공중화장실 청소건으로 휴일운행을 한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차량 사고의 과실여부 및 정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중부경찰서) 및 보험회사에서 처리될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지체장애인 협회 북구지회의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지체장애인협회의 북구지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219-7342) 또는 지장협 북구지회(288-3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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