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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정구민의 입장에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1-20
조회 260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건축신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구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
니다.

문의하신 이익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교통영향평가 관리 관청은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이며, 도로의 교통관련 관리청은 관할 경찰서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과와 교통업무 관련 협의 과는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 의견을 제시 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공사에서 화봉택지개발사업을 할 당시 울산광역시와 교통양평가 심의를
협의 승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담한 도시교통과 교통행정 부서의 답변은 상기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의사소통에 오해를 한것으로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축허가 부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면 규정에 의하여 조치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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