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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블리스아파트뒤소방도로개방에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2-14
조회 228
반갑습니다. 귀하의 구정 발전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는 2003. 12. 26. 노블리스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도로로 소방도로라 함은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재난사고 발생시 대형차량의 출입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개설 되었습니다.

2004. 8월 1차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주면 통행금지제한 시설물을 해제하기로 하고 과속방지턱을 4개소 설치하였으나,
2004. 8. 20일 노블리스 자치회장(김종익), 노블리스 관리소장, 문화청솔 자치회장(권인철), 귀영주택 자치부회장 외 주민 18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과속방지턱 및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2004. 11월 보안등 1개소를 설치했으며, 추가로 과속방지턱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로법 제47조에 의거 허가없이 통행에 제한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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