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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송정택지개발관련 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1-24
조회 381
박창환님! 반갑습니다.

먼저 박창환님께서 우리 문화재 보호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제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창환님께서 제기한 송정동택지개발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송정동, 화봉동 일원에 1,440천㎡ 택지를 개발을 하여 계획인구 18,100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2010년 사업 준공 목표로 지난 11.3부터 11.16 까지(14일간)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구지정 등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지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박상진의사 생가는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되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생가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택지개발사업 구역에는 편입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박상진의사 생가 정비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에서는 2003년에 본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연차적으로 사랑채, 아래채보수 등 복원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하여 진입도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옛날선인의 사는 모습, 지혜, 과거로의 여행 등의 장을 마련하여 민속적, 학술적인 교육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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