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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산물 담당자님의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1-22
조회 216
반갑습니다.

민경원님의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경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전년도 11월중 어획된 대게가 속이 차지 않은 물게가 많은 편이라서 어업인들과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참석한 어업인들의 의견이 타지역(경북,강원) 동참 조건으로 11월까지 포획을 금지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지역 연안어선이 주축이 된 정자항자망협회 소속 어선들은 약속대로 대게잡이 자율금지 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나, 근해어선 4척이 조업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대게축제 관련사항은 2004년 국비지원 해양수산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게위판은 울산수협 정자지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소에 확인한 바 연안어선이 작업을 개시할 예정인 12월 1일부터 위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구 농림수산과 수산담당 손성익(T.219-7474)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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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