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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는 누굴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1-19
조회 471
신용철 님의 구정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노조 및 공무원의 파업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부터 노조는 인정하도 파업은 안된다는 의견, 그리고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주장도 하실 수 있으나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는 인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신용철 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깊이 명심해서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지않고, 주민들 불편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청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덧붙입니다.


<기자 회견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상 범

- 공무원노조 파업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하는 배경

저는 지난 28개월간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노동계 출신이지만 지금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도 조직 및 인사관리와 경영자적 입장을 수행해야 하는 단체장으로서의 역할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노조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계엄령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일 강화된 초강경 방침을 내려 보내면서 무조건 지침에 따를 것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행정적 제재조치는 물론, 급기야 단체장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자부의 방침은 특정 단체장 개인에 대한 압력을 넘어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의원시절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지지하셨던 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총리께서는 이번 공무원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징계’를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노동3권을 요구하는 하루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을 시킨다는 강경처벌이 사회통념상 설득력을 가지는 징계 수준인지 의문입니다.

정상적 징계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중징계사태는 이후 엄청난 후유증과 갈등의 요인이 되어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즉,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행자부 지침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며, 지방자치 수호 및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지키기 위해 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파업참가자 징계 지침의 문제점과 북구청장의 입장

1)파업참가자 징계지침은 그 자체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행자부가 징계의 대상과 구체적인 처벌수준까지 정하여 지침으로 시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6조 1항 및 같은 법 72조에 명시된 자지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예산과 행정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예산분배권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3)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파업에 참가했다 하여 해임 또는 파면을 시키라는 징계 수준은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벌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과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지침에 대하여는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북구청 직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을 가진 단체장으로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징계대상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2. 고발조치 검토에 대하여

저는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대응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저의 노조관은 공직사회 개혁과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빚어졌던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표준정원제 시행 과정에서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청장”으로, 공무원복무조례 개정과 월례조회 시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반 노동자적 구청장”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을 정도로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행자부의 고발 대상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행자부 발표대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정치적 책임도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3. 예산상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정당하게 배분해야 할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행자부가 ‘예산 연좌제’를 하겠다는 것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이자 주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행자부는 이미 복무조례 개정이 지침대로 안 된 단체, 파업찬반투표를 제대로 막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예산 삭감 방침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예산이 삭감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와 불법파업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행자부야말로 직권남용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이번 파업이 노동3권 보장이라는 목표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노조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하여 스스로 개혁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처럼 경쟁력을 갖추는데 저해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와 인사제도의 혁신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의 제 행동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난과 책임이 따르겠지만 제 방식이 결과적으로 옳다는 것을 지난 과정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와 같이 대화와 타협은 없고, 극단적인 대결구도와 강경일변도의 통제와 중징계야말로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북구 주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리는 점 정중히 사과드리며,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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