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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건축물 허가에 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1-18
조회 328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정에 참여해주신 박회정님께 감사드립니다.

박회정님께서 건의하신 달천동 154번지 일원의 부지성토 및 건축물건립을 위한 허가신청은 11월5일 접수되어 현재 대지조성, 농지전용, 환경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청사항의 공사계획서를 검토해보면 0.9m~1.1m정도 꺼져있는 사업부지 1,380㎡(418평)를 성토하여 대지에 접해있는 동쪽 도로와 높이를 맞추고, 성토윗부분과 아래 축사인근 부분에 각각 배수관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빗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립예정 건축물은 연면적 312㎡(94평) 규모이며,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8조【별표23】의 규정에 의거 자연취락지구내에 가능한 용도이므로, 제조시설 공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대상에 대하여 검토중입니다.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로서 일조(햇볕)와 관련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지역이며, 배치되는 건축물이 북쪽방향 인접대지와 8m 이상 이격되어 있으므로 일조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축 및 성토에 대한 검토사항을 위와같이 말씀드렸으며, 최종적인 관련부서 검토결과 법률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을 아시고자 할 경우, 건축관련(건축과 성일현 : 219-7484)
성토 및 배수관련(도시교통과 김만수 :219-74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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