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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정차문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1-16
조회 387
구청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화물자동차 주차문제때문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강호님이 건의 하신 쌍용 아진아파트단지내 화물자동차 주차문제의 경우 주간에는 아파트 밖 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나,

아파트내 주차하는 화물자동차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님으로 자체관리소에서 주차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주로 야간에 아파트밖 도로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외 밤샘 주차단속으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쉽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와 단속횟수를 늘려 화물자동차 주차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도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TEL:219-7435 이대걸, 박원석)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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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