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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청장은 중산동주민처리처럼 공무원노조파업을 법대로 처리하길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1-15
조회 704
이희재님의 구정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을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파업 참가자는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내부징계 또는 사법처리 수준이 가려질 것입니다.

이희재님이 지적하신 중산동 주민들과 공무원노조 파업참가자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집회를 함으로써 집회 책임자가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연행이나 구속의 판단은 구청 소관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권한입니다. 구속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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