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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차위반 단속의 불합리성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1-09
조회 326
우리 구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심과,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 이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통상 이면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건의로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라도 교통량이나 전반적인 흐름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단속하겠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도 교통질서유지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219-7425 박원석, 유태선)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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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