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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경로잔치에관해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0-26
조회 334
반갑습니다.

고경영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10월 경로의 달 기념행사(경로잔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약화되고 있는 도덕성을 회복함과 아울러 우리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o 노인복지법 제6조 (노인의 날 등)
- 제1항 : 노인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o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 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위 근거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올해 기존에 실시하여 오던 동별 경로행사 외에 제8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한 “2004. 북구경로잔치 및 실버가요제”를 북구어르신복지회관 주관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경로잔치가 아니라 “제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가요제”를 겸한 노인축제로서, 보건소의 무료건강검진,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수지침봉사등을 부대행사로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이날은 평소 이런 행사를 자주 접하지 못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을 위주로 초청을 하여,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고단한 삶의 일상을 잊고 단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행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님의 소중한 의견을 참작하여 앞으로는 더욱 더 내실있는 경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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