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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9군데 선정부지와 중산동이 결정된 사유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0-25
조회 386
정명희님 구정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정명희님이 문의하신 내용 중 당초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8군데 였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 대상지로는 중산동 471-1번지(전, 4,846㎡, 산림청, 자연녹지),
현 자원회시설 부지인 중산동 829번지(답, 3,170㎡, 재경부, 생산녹지),
중산동 산43-1번지(임야, 3,868㎡, 산림청, 자연녹지),
중산동 산43-2번지(임야 124,956㎡, 산림청, 농림및자연녹지),
대안동 산52번지(임야, 34,116㎡, 울산시, 농림지역),
대안동 산57번지(임야 152,231㎡, 울산시, 준농림및농림지역),
연암동 617-11번지(임야, 4,305㎡, 재경부, 준공업지역),
마지막으로 연암동 산99번지(묘지, 8,430㎡, 울산시,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로 모두 8군데입니다.

부지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며,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 하거나, 대상지 선정 당시 개발중인지역, 현장 접근의 어려움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지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산동 829번지가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로 선정된 배경에 대하여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자면 첫째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고려, 꼭 필요한 시설을 토지매입 가격이 저렴한 국유지를 이용하였고, 둘째 주택지역과의 접근성이 용이, 셋째 수거한 음식물을 주택가 등을 경유하지 않고 7호 국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 마지막으로 동천강 둑에 매설되어 있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를 통한 오폐수처리의 용이성 등을 들어 중산동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대상지를 나열함에 있어 괄호 안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순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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