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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익사업시 토지보상에 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10-18
조회 108
반갑습니다.

최성원님께서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주로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주체는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입니다. 공원위치가 북구에 있다뿐이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에 자세히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은신줄 압니다. 그래서 보상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행정의 주체가 울산광역시이므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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