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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고맙습니다.
작성자 임기흥 작성일 2004-09-22
조회 586
김영규님의 의견 고맙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행적적 절차의 문제에 대한 김영규님의 견해에 이견을 달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행정계통에서 법을 다루는 일은 하신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절차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민을 대표하는 22분 들에게 공사방해에 대해서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서도 받게된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도 법적인 문제와 아울러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혹은 의회에서 주민들을 속였다는 것이지요.
사업방식이라 처리방법이나 부지면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는 가운데 결정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구청이나 의회에서는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회에서 2번의 불승인 속에서도 승인할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태생적 한계속에서 졸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의회의 승인 조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묵인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의회의 오류 혹은 직무(의무)에 대해 소홀한 부분에 대해 경솔함으로 의해 해당 주민들의 이해와 이반되는 일이 벌어졌을때 그 소명의 절차는 법에 명시된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령에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주민과의 사전동의가 필요없는 부분\"이라는 단서는 어디에 있는지 또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기피하고 사회통념상 혐오시설이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위해 \"동의\"의 절차는 필요합니다. 또한 헌법에도 개인이 가진 재산권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렁이를 이용한 하루 30톤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청장의 의지 만으로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시설을 대규모 주거단지에 벤쳐(?)를 한다는데 어찌 동의를 받지 말라 하겠습니까. 잘되면 \"대박\" 못되면 \"가동중지\"하게씁니다 라는 구청장의 말에 행정절차,법적 잣대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까. 행정에 있어 절차가 행정적 처리과정이라 한다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옆에 모텔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정적,정신적 문제에 대한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인정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졸속행정,선심행정,치적행정,탁상행정에 대한 법적인 잣대로 철퇴를 내리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이 의회를 속이고 주민을 속이고 의회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주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사실에 대해 부정함으로서 사실을 왜곡한점에 대해 형사고발 혹은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증거자료는 엄청 있습니다.
담지 못할 말 솥아 부은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지하게 여쭙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해 알아보는 중인데 비용이 만만하지가 않아서 그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하루 왠종일 통화중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잘아시는 분이 중산동에 계신다니 만나 뵙고 자문을 청하고자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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