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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방세(취득세.등록세)과세예고 통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9-21
조회 345
평소 우리구 지방세정에 협조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살펴 보면, 2004년 1월에 우리구내 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취득 신고를 하여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고 자진납부 한바 있으나, 그 후 시골의 아버지 소유 농가가 있으므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된 부분의 취,등록세와 45만원이 넘는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북구청의 통지가 이해되지 않으며, 감면을 해주고 왜 추징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인바,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제12조에 의하면 최초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인 경우로서 전용면적40㎡이상 65㎡ 이하인 아파트는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60㎡의 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되나 귀하의 경우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의 30세 미만 직계비속으로서 동일가구로 보도록 관계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조치후 추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감면조례 제29조에 의하면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정확히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1가구 1주택 감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서에 의해 감면처리 되었으나, 이후 건설교통부에 전국주택소유 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한결과 부친명의 농가주택이 파악되어 감면 비대상자로 통보하게 된것입니다

취,등록세 납부자는 성실히 자진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법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점에 정당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된 50%에 대해 불성실신고 (세액의20%) 및 납부불성실 (세액*10000/3*일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울산광역시 조례에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로는 본감면 규정은 전국 시.도 자치단체가 동일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북구청(지방세과 219-7272)으로 문의 하여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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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