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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등록세)과세예고 통지...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 2004-09-20
조회 608
경주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직장을 옮겨 4년째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올 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북구의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결혼을 하기위해 대출로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해서 지금까지 신혼재미에 잘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북구청으로 부터 \"지방세(취득세.등록세)과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내용이 황당(?)해서 북구청에 가서 문의를 하니깐,집을 살 당시 1가구1주택으로 세금을 50% 감면을 받았는데,시골에 아버지 소유의 농가가 있어서 1가구2주택으로 감면 혜택에서 제외가 된다고,지금 추징을 한다고 하더군요!법이 그러하여 어쩔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그런데 더욱이 열이 받는 이유는 제가 올 1월에 집을 샀는데 지금해서 가산금이 45만원이 넘는다는것 때문입니다.조건이 안되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던지,이제와서는 가산금을 거의 50만원을 더 내라고 하니 어의가 없더군요!나라에 내는 세금이라 어쩔 수 없지만,가산금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네요...이 법이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이라는데,울산에만 있는 법인지 궁금합니다.만약에 그렇다면 울산시민이 된것이 후회스럽습니다.하루아침에 200만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라고 하니,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앞이 깜깜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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