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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소운동장 사용 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8-26
조회 423
이상수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소운동장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셨는데,
우선 마사 축구장에 예약된 사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상수님께서 잠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제를 당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체육시설은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무한정 개방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여야 할 우리주민들의 시설물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예약이 없는 시간에 한해서 마사축구장은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용허가를 통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비용으로 환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북구청 체육청소년계(☎219-755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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