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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신규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8-27
조회 224
권은숙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용검사전 확장을 하기 위하여
거실과 발코니 사이 분리문을 형식적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구에서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그런 세대가 있다면 사용검사전에 건축관계자를 의법 조치하여 사업승인내용과 같이
시공토록 할 계획이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북구청 건축과(☎219-748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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