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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모텔건립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8-17
조회 620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신천동 220-1번지상의 모텔은 우리구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기 전인
\''01.8.28 허가되어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1,881제곱미터(약570평)
규모의 건축물 입니다.

관내 허가된 숙박시설 건축물은 기 건축된 숙박시설(2개소) 외에 신천동 220-1번지상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3개소가 있으며 모두 2001년도에 허가된 것입니다.

이후 관내 중심상업지역에 집중적으로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총 불허가 된 건수는 16건에 이릅니다만 불허가 처분을 받은 건축주 4명이
\''03.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04.2월 우리구에서 최종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숙박시설의 집단화가 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북구청 건축과(☎219-7484)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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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