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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청장님 봐주십시오 ..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7-23
조회 527
모인숙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 귀하께서 발목을 다쳐 치료 중에 있다니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귀하께서 제기 하신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우리 구에서 시행한 새마을아파트 재건축현장의 수목을 굴취 운반하는 과정에서 현장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 앞 통로에 방치된 구덩이 및 돌에 의해 발목을 다쳐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과 우리구청에 방문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내용으로
몇차례씩 구청과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방문토록 불편을 끼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작업을 하게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4일 새마을 재건축조합 소속 김정훈 부장으로부터 구청에 필요한 수목을 6월말까지 이식 완료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현장확인 후 모과나무 외 19종 86본을 이식대상목으로 선정하고 6월30일 굴삭기 1대와 우리구 소속 작업인부 9명을 투입 수목굴취 및 운반작업을 하던 중 소음 발생 등의 민원이 발생 약30여 본을 굴취한 상태에서 작업 중단하였으며,
7월 1일 굴취된 수목 운반을 위해 카고크레인을 동원 10여본을 운반하고 나머지 수목운반을 위해 진입한 차량과 작업단의 수목운반작업을 못하도록 귀하 등 민원인 들이 강력히 요구하여 나머지 수목운반은 포기하였고, 또한 이주가 완전히 끝난 뒤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우리 구 담당공무원의 각서를 요구함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저녁 7시경 우리 구 작업단을 다시 현장에 투입해 흐트러진 흙과 나무굴취로 인해 생긴 기존화단의 구덩이를 메우는 등 뒷정리를 실시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치하고 시간이 늦어져 화단의 표토정리는 이튿날 하는 것으로 쌍방 협의한 바 있습니다.
7월 2일 오전 9시경 우리 구 녹지작업단 5명이 다시 투입되어 기존화단 표토정리 등 마무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서로의 합의에 따라 우리 구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월2일 오후 2시경 귀하께서 처음으로 우리구청에서 실시한 수목 굴취 작업 시 방치된 돌에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니 치료비를 물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오후 4시경에는 아들이 아닌 귀하께서 다쳤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남편분과 동행 우리 구 농림수산과를 방문 담당과장과 면담 후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의 부재로 면담치 못하였으며,
우리구 담당자와 담당 과장은 다시 새마을 아파트 작업현장에 출장하여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재건축조합에서 실시하는 벌목작업만 진행 중에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 실시한 작업현장은 깨끗이 정리되어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재건축조합과 구청장과 함께 3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농림수산과에서는 구청장대신 담당이 참석하는 3자 면담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이 참석해야만 재건축조합과의 실질적인 면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귀하께서는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3자면담은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귀하께서는 재건축조합에서 수목굴취허가를 내주긴 했지만 완전한 이주 후에 하라고 했다고 하셨고 공사중단 요청도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실과 다른 사항입니다.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3자면담에 구청장이 참석하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누가봐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요청을 직접 받은 담당이 참석해야만 문제의 진실을 알 수 있기에 몇 번이고 이같은 설명을 했지만 구청장 참석이 없는 3자 면담은 결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수목의 재활용과 민원인 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작업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일과 시간과 상관없이 밤늦게까지 뒷정리를 하였고, 기존 화단의 표토정리를 위해 그 다음날 다시 작업단을 투입 마무리하는 등 귀하께서 요구하신 모든 내용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저녁 현장정리 작업 시 민원인이 현장에서 확인 후 우리 구 녹지작업단이 철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현장관리 부실로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정황이나 그 후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을 반추해보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의 잘못으로 다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소지하고 계시다니 서로의 의문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조속히 공개하여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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