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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청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7-26
조회 301
신창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03. 5월 주택법 개정 공포되면서 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 조례제정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제정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허가과(219-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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