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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 단지내 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 요망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7-12
조회 345
반갑습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김승환님께서 신고하신 \"아파트단지내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조사한 바
방치차량으로 판단되므로 04. 07. 13(화)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견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 219-7435 담당자 박정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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