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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 요망
작성자 김승환 작성일 2004-07-08
조회 977
저는 북구 매곡동 현대으뜸타운 입주자 대표 김승환 입니다.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5-6년전 부터 방치되어 있는 챠량이 1대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의 체납때문인지 번호판도 없이 방치되어 있어 귀청에 문서로 이 차량에 대한 처리를 문의 한 바 있으나 사유지에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수년동안 방치된 차량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해당차량의 차주가 나타나 차를 옮겨가지 않는 이상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직접 해당 차주를 찾아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여야 한다니 우리 주민이 차주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차량에 대한 세금이 장기체납될 경우 차량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을 처리할 방법은 없을런지요?

우리 주민들로서도 충분히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나 더이상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차시설의 두배가 넘는 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에 더하여진 방치된 차량이 주는 고통을 헤아리고, 침해받고 있는 구민의 사유재산권의 온전한 회복을 기한다는 견지에서 해당차량의 이동을 위한 행정적인 조치 방법을 적극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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