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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동차 관리법 위반 에 대한 질문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6-22
조회 375
반갑습니다.
저희 구정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저희구청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조치(검사지연과태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명령서와 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는 해당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로서 통지된것이며,
구청에서 별도로 검사일 종료와 관련한 통지를 하지않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도시교통과(☏219-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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