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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성의 없는 답변 말고...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6-22
조회 455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호찬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전호찬님께서 방문하였을 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99. 2. 22일부터
도·소매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에서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우리구에서도 2004. 6. 7부터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는 875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3)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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