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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포상금 사냥꾼 양성소 인가(2)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6-17
조회 530
전호찬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키로 한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04. 6. 7 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신고서가 환경미화과에 접수되면 위반사업장에 위반행위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사업장은 사실확인회보서에 1회용품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신 뒤 환경미화과로 회신하여 주시면 회신내용을 담당공무원이 검토한 후 위반사실을 인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경과태료(50%)를 부과하게 되며, 인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 후 위반이 인정되는 사업장에는 일반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신고이거나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 공문이 발송되며, 공문을 받으시면 회보서에 의견을 기재하신 후 환경미화과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을 검토한 후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실 경우 당해 매장에 대한 신고행위의 조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신고이거나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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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