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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사냥꾼 양성소 인가(2)
작성자 전호찬 작성일 2004-06-15
조회 1147
앞 내용에대한 바람
아무리 신고 건수가 많더라도 전문 포상금 사냥꾼이 제출한 증거물을 객관적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하나하나 확인 검정 하지도 않고 어련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회수 되지도 않는 포상금(혈세)을 우선지급 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며 어디 민원인에게 넘겨 짚어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것인가 처음에는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증거 자료가 있으니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진 납부경우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해 준다는 안내를 하고 무엇이 확실한 증거란 말이며 아무 동영상이나 아무런 녹음 내용이 그 자체로 제출만 하면 하루에도 수십건 신고하는 전문가가 어련하겠나 하는 무성의한 확인에 짜집기한 증거를 구청에서 인정하여 우선구민에게과태료 고지 통보를하고 이런 행정 절차라면 선의의 피해자도 늘어날 것이며 이것을 이용한 전문 신고자가 늘어 나면 그 감당은 그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이 건에 대한 구청의 확실한 견해와 만일 구청에서 과태료를 고지할 것이면 이를 인정 할수없는 본인의 차후 행정 절차를 답변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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