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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6-14
조회 645
반갑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한 자가 동법제2항(일할계산 신청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를 양도·양수시 일할계산을 신청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일할계산서를 송부하고 각 구·군에서는 그 송부받은 자료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절차상 구·군청에서는 차량 양도·양수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자료를 통보받는 관계로 일할계산신청 안내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님과 같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일할계산신청 없이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 만큼 부과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를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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