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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시설 없이 공사해서야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6-15
조회 367
권은숙님 반갑습니다.

관내 건축공사로 인하여 주민분들께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권은숙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공사 현장을 확인 결과, 일부 건축자재가 도로변에 적치되어 있었으며,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결과 레미콘 타설시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장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엄중 경고하여 현장에 적치된 자재를 치우도록
지시하였으며, 추후 레미콘 타설 작업시 보행자가 우회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내인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추후 공사현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북구청 허가과(219-7484)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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