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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쌍용아진아파트내 주차 단속에 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6-12
조회 323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쌍용아진아파트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은 쌍용아진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99. 4. 9일자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인(주로 상가 입주주민)과 완화하여 달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원칙적으로 단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요간선도로는 무경고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면도로는 경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쌍용아진아파트 주변도로상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었나, 충분히 경고 후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문제에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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