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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청장님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6-05
조회 123
반갑습니다.

김윤회님의 콘테이너에 대한 철거계고 조치에 대하여 행정의 형평성의 원칙을 주장하셨습니다.
즉, 모든 컨테이너를 전수조사하여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계고조치를 할 것을
북구청에 요청하셨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이미 2003년에 호계지역에 대한 콘테이너 정비계획을 수립 후
단솔을 실시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휘발유 판매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민원의 발생 또는 간선도로변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테이너의 경우 이동의 용이성으로 단속실시를 할 경우 다른 장소로
위치만 옮겨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결국 주민 여러분의
준법의식이 없으면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윤회님의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여 콘테이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수차례
면담 및 전화등을 통해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나부터 법을 지킨다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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