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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회복지과에 문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6-05
조회 205
반갑습니다.

놀이방은 가정보육시설로 건축물의 준공후 신고가 가능하며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청 사회복지과(T.219-7344)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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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권수은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