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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방세법상 사업소세에관한 개정 건의안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5-24
조회 242
안영은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중 사업소세에 대한 건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3조 내지 제2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으로,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5호에 의거 처음 지방세에 신설되어 1977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시·군·구세로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에도, 우리구 구세의 60%정도를 차지하는 세목입니다.
※2003년 징수액 : 총 158억원

따라서 사업소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 상태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 또한 행정자치부·기초자치단체·전문가 등
전국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법 개정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참고로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면세점의
하향 조정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고용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사업소세가 모순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소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도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쓰여지는 우리구의 소중한 재원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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