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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취득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및 취득세 고지 정당여부 확인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5-18
조회 152
박상병님 반갑습니다.
저희 홈페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득세와 근저당권설정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전체세대의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고, 취득신고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같으면
동등한 채권배당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자에게 부과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시와 소유권이전시 각각 부과합니다.
압류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과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시에는 납세자의 전 체납세에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며, 납세의무가 소멸되어야 압류는 해지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압류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체납이 있을 경우 전 체납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합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는 납세의무를 이행토록하는데 있으며 1세대 납부로
압류해지는 불가하오니 체납세를 조기납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북구청 지방세과(219-72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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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